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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구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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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길거리 주차장의 일정 공간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장 규모에 관계 없이 한 구역만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또 양팔 절단 등 상지중증(1급)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명의로 빌린 자동차도 장애인이 타고 있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을 개선, 기준을 통일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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