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쇼핑몰이 공단이 제시한 임대료 9% 인상안을 거부해 임대료 납부시한이 104일이나 지났으며 연체율이 14%에 달해 개별 상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늘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의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6만3000원으로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25%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상권이 열악한 강북권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지가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는데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30%를 올려야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을 9%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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