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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수탁법인과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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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서울시설공단이 공단의 임대료 인상안을 거부해 온 수탁법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강남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쇼핑몰이 공단이 제시한 임대료 9% 인상안을 거부해 임대료 납부시한이 104일이나 지났으며 연체율이 14%에 달해 개별 상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늘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7일 밝혔다.
강남쇼핑몰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점포 임대권을 수탁받아 상가내 620개 점포에 대한 임대권을 행사해온 수탁법인으로 공단의 임대료 9% 인상안에 항의하며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의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6만3000원으로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25%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상권이 열악한 강북권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지가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는데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30%를 올려야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을 9%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해지로 예상되는 기존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공단 정책에 협조하는 대다수의 임차인에게 지위를 인정하고 승계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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