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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인수전, SM그룹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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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CB 인수방식 편파 허용" 폴라리스쉬핑 등 경쟁사 이의제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삼라마이더스(SM) 그룹이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폴라리스쉬핑 등이 대상자 선정 과정을 놓고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대한해운이 제출한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신청'을 승인하고, SM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한해운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어 법원의 감독 하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대한해운 본 입찰에는 중견 해운사인 폴라리스쉬핑 컨소시엄과 중견건설 및 제조업체인 SM그룹이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쉬핑 측은 이날 법률자문사인 김앤장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폴라리스쉬핑 등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의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SM그룹이 CB 인수 방식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줬다"며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 후보자가 BW나 CB를 통해 인수하면 향후 전환가격에 따라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대한해운 입장에선 주식가치가 떨어진다. 회사채보다는 CB, BW를 인수하는 게 인수 측으로서는 유리한 셈이다.
대한해운 본입찰 결과 SM그룹은 주식 인수 1650억원, CB 인수 500억원의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폴라리스쉬핑 등은 주식 인수 가격이 SM그룹과 같았지만 CB나 BW 대신 회사채 인수로 각각 475억원, 300억원을 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M그룹이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많이 받아 이번 입찰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측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해운업계는 2008년 이후 5년 넘게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국내 1, 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선박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이며 3, 4위인 STX팬오션과 대한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당초대로라면 지금쯤 최종 결정이 나야 한다"며 "앞으로 2주 일정으로 본실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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