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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운행 일당 57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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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3개월 잠복 끝에 불법 운전자 적발… 자릿세 받은 브로커도 함께 검거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운행한 차량운전자와 자릿세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브로커들이 서울시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송파경찰서는 올해 4~7월 3개월간 신논현역(9호선), 강남대로 등지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 나르며 1인당 2000~4000원씩을 받는 등 불법 노선버스를 영업해 온 57명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 초 강남역 인근에서 개인차량이 운임을 받으며 불법 노선운행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계획해 왔다. 이후 올 4월부터는 본격적인 잠복에 돌입해 3개월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차량과 인물을 확인했고, 지난달 26일 새벽 2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별도 단속반을 꾸리고 심야시간 강남대로 인근 건물 등에 잠복하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 총 138대 중 혐의가 명백한 56대의 차량을 추려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5인승 미니버스와 15인승 봉고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로, 낮에는 학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승객을 모집해 준 명목으로 하루 12만~15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1명도 함께 붙잡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을 모두 경찰로 인계해 혐의를 조사 중이고,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상철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데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적발된 불법차량 운전자와 브로커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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