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3개월 잠복 끝에 불법 운전자 적발… 자릿세 받은 브로커도 함께 검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송파경찰서는 올해 4~7월 3개월간 신논현역(9호선), 강남대로 등지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 나르며 1인당 2000~4000원씩을 받는 등 불법 노선버스를 영업해 온 57명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별도 단속반을 꾸리고 심야시간 강남대로 인근 건물 등에 잠복하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 총 138대 중 혐의가 명백한 56대의 차량을 추려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5인승 미니버스와 15인승 봉고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로, 낮에는 학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승객을 모집해 준 명목으로 하루 12만~15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1명도 함께 붙잡혔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을 모두 경찰로 인계해 혐의를 조사 중이고,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상철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데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적발된 불법차량 운전자와 브로커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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