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개월 뒤인 2014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부의 공공 교통안전사업만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처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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