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 동작구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로부터 투자 약정서 등 카자흐스탄 동광산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으로부터 카자흐스탄 구리 생산 업체 '카작무스' 차용규 대표 관련 2011년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확보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필요하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영국 런던 증시 상장 직전인 2004년 8월 카작무스 지분 24.77%를 차씨에게 헐값에 넘겨 순자산가치 기준 1895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당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삼성물산 퇴직 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리 파트너스'를 세워 카작무스 지분을 사들였고, 이듬해 런던 증시에 카작무스가 상장되며 1조 2000억원대 차익을 거둬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광물자원공사가 카자흐스탄 구리광산 개발 관련 삼성물산에 투자한 경위와 내용, 지분 매각 과정을 둘러싼 약정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광물공사는 1997년부터 3년여간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확보에 1000여억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또 차씨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작무스 지분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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