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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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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1)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약 5개월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감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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