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달 25일부터 비축물자이용업체 제출서류 9종→1종…판매진행단계 실시간확인도
조달청은 1일 비축물자이용업체의 등록부터 공급물자 배정, 출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용자 위주로 손질,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용업체가 조달청 입찰로 산 원자재를 갖고 갈 때마다 내야했던 인감증명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한번만 등록해놓으면 거듭해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내는 서류도 크게 준다.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9종에서 1종(완제품성분분석표)으로 줄어 시간과 돈이 덜 든다. 지금까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증명서 ▲완제품성분분석표 ▲세금계산서 ▲생산공정표 ▲카다로그를 내야했으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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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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