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처리 효율 증대와 시설물 개선"
이번 진단은 공공환경 기초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실태 파악 및 효율적인 악취관리와 시설물 개선을 목적으로 하수도법과 악취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악취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환경 기초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 기술 진단이 신설되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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