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선정에서는 여야간 첨예한 이견
이날 오후 국조특위는 28일 여야 간사간의 합의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6일 불발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남재준 국정원장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명이 10분 이내의 기조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당은 여전히 증인 참고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청장의 허위 발표에 대해 당시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공통적으로 합의한 18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 간사께서 받아들이지 않아 채택을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청문회는 다음달 7일과 8일에 실시된다"며 "당사자에게 출석일로부터 7일 전에 소환장을 송달시한"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증인·참고인 선정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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