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영훈국제중이 지정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영훈국제중은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 목적에 벗어난 국제중은 언제든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부는 지정기간 내에도 국제중의 지정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이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교육감은 “이후 개정되는 법을 지켜본 뒤,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할 수 밖에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 철저히 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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