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GCF 지원법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이 통합·조정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중에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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