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컴퍼니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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