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어버이날 역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던 '대체휴일제'를 반영했다. 즉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유일 다음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날"이라며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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