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 연리 2.0%, 2년 거치 2년 균할분등상환, 최대 2000만원 이내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경기침체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와 창업준비생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구 당 2000만원 한도 내, 연 2%(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로 융자해 주며, 본인의 신용정보와 세대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은 2년 후에 2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무주택자로 창업자금과 가게운영자금, 점포입주 보증금, 생계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택소유시 재산세, 자동차 납부액 합계 순으로 선정한다.
융자 신청 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 합산) 1억5000만원 초과자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예외:장애인등록자동차, 승합등록차량, 2000cc미만 중 10년 이상된 차량)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기금은 1996년5월 조례 제정 후 지난해까지 총 5억2247만원을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했다.
노인복지과 주거복지팀(☎901-6727)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