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설립을 가로막거나 파괴하기 위해 직원들을 감시ㆍ사찰하고 부당해고한 혐의(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들을 지난 1월 29일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고발했다.
서울노동청은 그러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윗선'에서 정 부회장과 허 대표는 제외했다. 정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전 대표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으나 서로 역할분담이 달라 지시ㆍ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경영자들이 매번 꼬리자르기를 통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면 불법경영은 언제든 재발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그룹 차원의 노조 설립 방해 계획 등이 담긴 신세계 내부문건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뤄진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에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요원을 지원하는 등 그간 수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의 결론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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