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조세감면은 연구개발 및 투자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조세 감면 정비 검토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비중은 2008년 28.2%에서 2012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R&D비용 세액공제(2008~2012년)는 3조9000억원(35.8%)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총조세감면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연구원은 "현재 비과세 혜택 수혜자 중 57%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만일 비과세 감면 연장 중단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서민·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현재 R&D 투자 촉진을 위해 항구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일시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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