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先무상실시·後정산’ 절차 들여와…중소기업들 3300여 지재권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
오는 10월1일부터 A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先무상실시·後정산’ 체제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이름으로 출원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처분 때 해당기업이 지재권을 먼저 쓴 뒤 나중에 돈을 내는 것이다.
이는 국유지재권을 쓰려는 중소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 정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는 국유지재권을 민간기업이 쓸 땐 예상판매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내야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이번 처분절차개선으로 국유특허 사용기회가 늘어 잠자고 있는 지재권이 활성화되고 실시업체가 실제 판매량을 정산, 실시료를 냄으로써 민간 기업들 불만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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