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남원·순창.무소속)국회의원은 20일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도 농가소득 저하, 정주여건 열악으로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진행되면서 농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경우,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과소화마을은 전체 전라북도 마을수의 무려 20.1%인 1,027개 마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 3,091개의 33.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강 의원은 “전국의 읍·면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도단위인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단위인 농업기술센터보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원생활대학’, ‘귀농·귀촌대학’ 등의 이름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등도 농협이 함께 분담해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생활에 밀착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 이윤석, 배기운, 이미경, 김우남, 김제남, 유성엽, 김춘진, 백재현,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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