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여신 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추진 방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부실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일부 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신을 기피해왔다.
경직적인 여신심사협의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현재 여신심사협의회는 실무자들로 구성돼 경직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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