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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법적보조금 30만원으로 상향"..방통위 "본말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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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8일 LG유플러스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3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조금 상한선 수준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판매 접점에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외려 상임위원들의 원성을 샀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현행 27만원에서 더 내려야 통신비 거품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휴대폰 출고가의 거품이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올려 또 거픔 올리고 같은 폰을 90만원에 사는 사람과 18만원에 사는 사람을 또다시 양산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조금 자체가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벌을 비롯해 국부 유출, R&D 비용 축소 등 부작용이 생기는데 누구를 위해 보조금 올려야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꼬집었다.

김충식 부위원장 역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주도 사업자는 아니지만 LG유플러스 역시 위법 투성이로 잘 한 것 없다. 그런데 제도가 나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방통위는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로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조치를 내려 가중처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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