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5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해당되므로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더욱 심각하다.
소비자원 측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주체 및 지급금액 등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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