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477건 접수"
전국적으로 동물등록률이 저조하여 동물등록 계도기간을 당초 2013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반려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3개월령(月齡) 이상인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연향동물병원, 온누리동물병원, 디딤동물병원, 왕지동물병원, 호수동물병원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외장형 칩 및 리더기와 구충제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 등록대행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대행동물병원은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후 등록동물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선택한 동물등록방식에 의해 등록한 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순천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전산입력사항을 검토 확인 후 승인해 준다.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 견 동물등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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