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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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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제재심의위원 명단 공개 의무화 등 관련법 발의 나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관치금융'을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오는 9월 예정된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금융사 조사 및 제재에 관한 법(관치금융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관치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치를 법치로 돌려놓기 위해 이 같이 관련법 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치금융방지법의 핵심은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다. 민 의원 측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과정에서 드러났듯 제재심의 결과보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관치금융의 작동 매커니즘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의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면 관치 개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병두 의원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과도한 재량주의가 관치금융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재량권을 이용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남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관치금융방지법은 제재심의의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 속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위원회 속기록은 회의 2개월 후 공개되고 있지만 제재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이에 따라 속기록에 있는 발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누가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뿐 아니라 해당 회사 임원에 관한 제재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위원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금융당국의 재량권(관치)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금감원 출신 위원은 수석부원장 1명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다. 여기에는 금융위원장 추천을 받은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민 의원 측의 입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원이 공개가 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제재심의위에 누가 속해있는 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이미 로비의 대상인 만큼 공개하면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최초안을 작성한 상태"라면서 "여건을 감안해 법체계에 맞도록 조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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