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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나이롱환자' 색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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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인 '나이롱환자'를 색출하기 위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용인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내 1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명단과 환자의 외출ㆍ외박 기록관리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사유, 귀원 일시, 인적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위반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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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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