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고용환경 개선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장' 가운데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근로 인원 유지 등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한연희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고용환경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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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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