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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바가지 요금 꼼짝마…'환급 거부하면 운행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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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면 30일 운행정지 또는 최대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 앞으로 16시간의 교통안전체험교육만 받으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화주의 부당요금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만~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과거 콜밴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처벌은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만~1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에 앞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각종 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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