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화주의 부당요금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만~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에 앞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각종 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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