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각 조합 중앙회에 검사 권한을 강화해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살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중앙회에 회사채 투자 지원기능을 부여하는 대신 회사채 보유 현황을 체크하고 매입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만큼 인구가 급격히 줄거나 신도시 및 신규 상권 생성 등으로 생활권이 달라질 경우 기존 행정구역 외의 공동생활권도 공동유대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채 매입한도는 신협의 경우 자산총액의 30%, 농협은 여유자금의 50%까지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다.
단위조합 수신 증가로 중앙회에 몰리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대출, 콜론,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예탁금 운용 후 실적배당을 통해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을 줄일 방침이다.
각 조합 중앙회의 상시 감시 및 검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는 물론이고 직원 수와 총자산 등 지표를 활용한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중앙회가 조합을 제재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행위는 하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회가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에 한번씩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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