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성 기금 관리의 자산 운용 실태 및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 대부분에서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다. 더욱이 2013년 시행 예정인 '자본 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지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큰 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국민연금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17%를 차지해 2011년(7.03%)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는 반대의결권 행사가 늘었다기 보다는 상법 변경으로 인해 정관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반대 의결권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주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기관이다 보니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자칫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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