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에게 지난달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그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 앞으로 테러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말뚝을 보냈다. 재판부는 그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박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도 같은 말뚝을 놓았다.
스즈키씨는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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