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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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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국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편집국 폐쇄’ 조치로 현장을 떠나게 된 한국일보 기자들이 신문제작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담보로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조치는 ‘직장폐쇄’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으므로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기사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 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달 15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근로제공확약서를 쓰지 않는 기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신문의 파행 제작을 이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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