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측의 조치는 ‘직장폐쇄’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으므로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기사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달 15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근로제공확약서를 쓰지 않는 기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신문의 파행 제작을 이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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