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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서울시, ‘정보공개’로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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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원센터 신설… “주민 참여로 비리 근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공사 입찰 전,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공사현황 및 입찰·계약 내용을 모두 정보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한 달간 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발주나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된데 따른 보완책이다. 주택정책실 소속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도 나설 방침이다.

8일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시내 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리비 과다 및 공사부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등을 고려한 뒤 우선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해 이뤄졌다. ▲공사·용역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제도 및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이 중점 사항으로 ▲행정지도 73건(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입찰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수사의뢰 10건(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총 168건이 최종 적발됐다.

예컨대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원)를 초과해 수의계약 남발한 사례만 56건,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줄줄이 확인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아파트관리 공사·용역 기준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각종 공사·용역시 200만원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11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드러났다.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경우 자격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격업체 선정을 무효화 처리,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대다수 아파트에서 ▲설계도서·물량산출서·내역서·지침서·세부지침서 등 설계도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관리주체가 수의계약하고 형식적으로 공사·관리 감독 ▲공사이력 관리가 부실해 도서가 분실되거나 관리주체 교체에 따른 서류 인수인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활용,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관리규약상 주민검수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해 검수시기 및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서 공사현황, 입찰, 계약내용 등 정보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잡수입 관리와 올바른 경쟁입찰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전수립도 이뤄진다. 공공(시장·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비 집행실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내실화를 통해 아파트 수명 늘리기도 추진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 수선주기에 따른 적기수선이 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7월 중 신설, 관리비 적정여부와 같은 컨설팅 기능과 부조리 발생단지 실태조사 기능을 지속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향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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