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숙련도 평가 대상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화장품 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비롯해 식약처가 인정한 국외 검사기관 등 총 170곳이다. 검사숙련도 평가는 특정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 시료를 각 시험검사기관에 배포하고 기한 내 실험결과 값을 제출받아 표준값과 비교, 기관별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해 수입, 국내 유통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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