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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난감한 '교수겸직 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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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은 사직하면 끝…변호사.의사는 사업재개 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 김인원 기자]
"변호사 자격증 사갈 사람 있으면 사가라"(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변호사)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는데 직원들에 눈에 밟힌다"(새누리당 A의원)
"비례대표 4년 하겠다고 정년보장된 교수직 버리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나"(민주당 B의원)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법(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현역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특권내려놓기가 화두가 돼온 만큼 겸직금지에 대해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히면서도 "과도한 규제"라거나 "정치문호가 좁아질수 있다"는 불만과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미련 없이 휴폐업이나 사직키로 했다. 법무법인 한중 소속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원래 법인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무료변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했던 것이고 작년 당선 후에는 변호사 업무를 한 적이 없다"면서 "곧바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박민수법률사무소)도 "당선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며 "사건을 맡지도 않았고 사무소도 5월 말에 이미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미 변호사 업무를 접은 상태다. 법무법인 나라 소속의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번주 내로 휴직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법무법인 한백)과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정성호법률사무소)도 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 재선의원은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아 수입이 적었는데 고작해야 2명밖에 없는 직원들에 그만두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수출신들의 경우 19대 현역의원은 휴직을 할 수 있지만 당장 10월 재보선 이후부터는 당선 후 임기개시일 이전까지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지난해 총선 직후 전임교수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한양대), 민주당 박혜자(호남대) 정도만 사직했다. 새누리당 강석훈(성신여대), 김현숙(숭실대),민현주(경기대), 안종범(성균관대), 민주당 홍종학(가천대)의원 등 교수출신은 모두 휴직한 상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를 명예퇴직했다. 의사출신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의사 7명, 치과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1명 등 12명이다. 개업의는 모두 휴업이나 폐업을 했고 교수출신은 사직과 휴직을 했다. 교수,의사출신들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아 대부분 비례대표나 전략공천을 받는다.

그러나 사직 의무화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변호사나 의사출신들은 국회를 떠나도 개업이나 취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교수는 한번 관두면 끝" 이라며 "4년간의 금배지를 위해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장을 맡는 의원이라면 보수는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 한다. 회의참석이나 교통비 등의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받지 못한다. 업무추진비(판공비)는 기관에 따라 많은 곳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권내려놓기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2월까지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불법 겸직은 내년 4월까지, 불법 영리행위는 7월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90일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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