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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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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1년 이상 지속된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이적분쟁이 또 다른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흥국생명 배구단은 1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구단 측은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가운데 임의탈퇴 선수 규약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난해 9월 7일 대한배구협회 중재 하에 작성된 합의서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당시 문서는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인정한다는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내린 결론과도 일치한다. 당시 FIVB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한다"라고 못 박았다. 반면 김연경 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문이 FIVB에 전달돼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재안은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방편이고, 강요에 의해 서명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양 측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논란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흥국생명은 "그동안 김연경에게 '국내 최초의 해외 진출과 무상임대'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김연경 측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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