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부산 동래구 소재 해광식품이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 등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판매량은 총 3268㎏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