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정부와 합동지도 단속"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과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장흥군은 각 읍면에 7월 합동지도단속 사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난 6월 25일부터 20명의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관내 금연구역 345개소에 대한 금연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단속 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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