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부터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이 같이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기금 사업은 서민구입자금과 생애최초자금으로 세분된다. 서민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기금 자금을 직접 융자하는 제도이고, 생애최초자금은 주택기금 수탁은행(6개)의 민간자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되,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利差)보전 방식이다.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과 우대형 Ⅱ로 구분되는데, 소득요건이 2500만원 이하, 2500만~5000만원인 경우로 각각 나뉘고 이에 따라 금리와 대출한도 등이 차이가 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 금융기관(17개)이 대출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시장금리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조달해,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금융공사가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졌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현재 운영중인 보금자리론과 주택기금의 대상을 따져서 재정의 부담이 적정하고, 수요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는 소득 구간을 구분해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통합되는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재원조달은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진행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원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재원은 기존의 국토부가 하던 방식대로 주택기금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방식대로 MBS를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원 조달 비율은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기존의 전세 대출자가 저리의 주택기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방식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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