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웨딩카'로 개조한 자가용 차량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호객한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상 운송한 김모(36세) 씨 등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집이나 예식장 등 출발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까지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영업했다.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웨딩 영업인 것처럼 가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웨딩카를 이용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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