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6월 처리는 무산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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