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50㎡(약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 직원이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7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