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용 백지수표 발행 혐의로 국민銀 차장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변조한 100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영화 같은 사건에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KB국민은행 차장 김 모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주범 나 모씨(51)의 공범이 현금으로 찾아간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 데 재료로 사용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경찰은 이 은행원이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달라는 나 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을 찾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넨 점 등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은행 직원의 가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해석했다. 아무리 수표용지가 원본이라 하더라도, 액면금액을 고친 부분이 티가 안 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은행 직원은 "액면금액 뿐 아니라 수표 발행번호 역시 여러 숫자를 수정하면 육안으로 감별된다"며 "진짜 수표의 발행번호와 유사한 번호로 은행원이 가짜 수표를 발행해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근무한 서울 한강로 지점과 나 씨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수원 정자지점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두 지점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김 씨가 수표를 발급한 경위와 위조수표가 판독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를 조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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