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기존 공개 항목은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명 등 총 8개 항목 뿐이었다.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도 좀 더 구체화돼 부서명만 명시된 것에서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된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 세금·재정·계약 중 계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에 ‘계약신문고’를 설치해 계약과 관련해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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