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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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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순천시가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인 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치 않는 차다.

대포차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를 희망할 경우 차량등록민원실로 신고접수 해야 하며,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 때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10만9천19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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