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순천시에는 10만9천19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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