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7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초유의 방안으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편익 고려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와 재벌통신사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끌기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두 재벌기업과 KT가 2대 1로 가격경쟁을 해야 해 불공정하다"면서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입찰담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안에서 인접대역 확보시 서비스 개시 지역과 시점을 단계적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경매에서 높은 할당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면서 "경쟁사가 상용화하는 LTE-A와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속도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LTE-A 서비스 확대는 자유로운 반면, 유독 KT의 광대역 서비스에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T는 "1안과 3안을 모두 올려 낙찰가를 비교하겠다는 4안은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자 요금상승 피해, 경쟁사 입찰 담합 조장, 국민편익 저해, 지역차별 조장이 우려되기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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