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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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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왔다.

헌재는 27일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현행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반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같은 취지로 들어온 구 의료법상 안마자격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건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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