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부실대출로 은행에 16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남발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했다.
신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