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법무관의 여풍이 거세다. 사법연수원 여성 수료자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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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은 지난 2006년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로 인해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폐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늘어나 취업율이 낮아지면 군법무관의 인원충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826명 중 군입대 인원(181명)을 제외한 645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절반(302명)에도 못미친다. 이때문에 여성수료자들의 경우 군법무관을 더 선호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경우 복무기간 보장은 물론 월급여의 40%에 해당하는 군법무관 수당도 지급받는 등 혜택이 다양하다.
군 관계자는 "군법무관은 해양법, 항공법 등 특화된 전문영역에서의 자기계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법조분야에서도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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