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 마련
2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잔고 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모든 투자자에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펀드 판매사들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수수료, 환매예상액 등을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이상 통보하게 된다. 또 이러한 잔고통지 내역은 판매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관련 규정을 개정해 4분기부터는 모든 판매사가 이를 시행해 펀드수익률 등을 투자자에 매월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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