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우선 미래부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표준화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28일 고시한다. 운영지침에는 공동기획사업 발굴 방식,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성과확산까지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쳐 협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미래부는 특별재원을 확보해 참여부처의 공동기획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정된 사업을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마련 시 반영하는 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설치해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다부처특위는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경제·경영·인문사회 전문가와 참여부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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